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원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원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04.28.)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04.28.)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04.28.)
②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04.28.)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맘 쉼터, 생활관, 직장어린이집 등 (개정 2026.04.28.)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확보 운영 (개정 2026.04.28.)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수원시의회 직장어린이집 운영
4. 모범공무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개정 2026.04.28.)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6.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04.28.)
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 지원
8.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전용의자 및 전자파 차단 물품 지원
9. 직원 애사시 상조물품 지원
10. 장기 재직 공무원 국외 연수
11.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병원 지정 검사 지원
12.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04.28.)
13. 명절(설, 추석) 성실공무원 선정 지원
14. 구내식당 운영 지원(조식 등)
15. 콘도 구입ㆍ운영 및 하계휴양소 운영
16. 생활관 운영
17.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를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활용할 수 있다.
의장은 수원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