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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5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의 후생복지 및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8.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 해제된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의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국외 현장체험(배낭여행)
4.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5.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6.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급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운영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와 통합 운영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