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자살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자살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이하“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