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옹진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4.>
이 규칙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옹진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4.>
① 국장 및 국에 속하지 않은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7.24.>
② 국에 속하는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직속기관에 속하는 실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7.24.>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1, 2, 3과 같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에 보한다. <개정 2023. 7. 24., 2024. 7. 15.> [제목개정 2023.7.24., 2024. 7. 15.]
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4.>
② 행정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①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7. 14.>
②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2026. 4. 2.>
[제목개정 2024. 7. 15.]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2025. 7. 14.> ②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해양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제목개정 2024. 7. 15., 2025. 1. 17.]
①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4.>
②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① 옹진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장은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장을 겸직한다. <개정 2025. 7. 14.>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2.>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옹진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업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면에 지구지소와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지구지소 및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면에 두는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면장을 둔다. 다만, 부면장은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6과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옹진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