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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3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및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보건ㆍ건강 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 모범ㆍ친절 표창 및 업무유공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 지원
4.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개정 2025.9.26.>
5.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개정 2025.9.26.>
6.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7.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ㆍ외 배낭연수 지원
8.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9.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제공
10. 공무원 자녀의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11.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원
12.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13.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사망 시 장제용품 등 지원 <개정 2022.4.15.>
14.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과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주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연도 중에 신규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주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전직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예ㆍ조기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계산한다.
⑥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고, 인사이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체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5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계양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과 협의하여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