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문서사송을 직접 담당하거나 또는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은 제외)으로 한다.
④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만원으로 한다.(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도 이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⑤ 월액여비의 지급액은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5.10.]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개정 2026.5.8.>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5.8.>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6.5.8.> ④ <신설 2024.5.10.> <삭제 2026.5.8.> ⑤ <신설 2024.5.10.> <삭제 2026.5.8.>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1.15.>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8.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9.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