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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5126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3조

프로그램 선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문 조사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2.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3. 야간이나 휴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4.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 발굴

제4조

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은 수강료 수입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수강등록 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개강하지 아니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은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별도의 폐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동장은 여러 주민에게 수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반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 등에는 수강생 수료제, 동일 프로그램 3회 이상 연속 수강 제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등록 인원이 미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5조

이용시설의 범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

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주민 편익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토요일, 휴일 등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정숙할 의무
2.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따를 의무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 등에 의하여 장비가 파손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할 의무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8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감염병의 예방,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음주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
4. 정치적 이용, 특정 종교 활동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

시설 이용신청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승인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회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주민자치회장은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동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2.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그 다음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3.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는 동장에게, 수강료는 주민자치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감면 신청자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장은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사용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수강료의 환불범위는 별표 2와 같고,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11조

운영경비의 집행

①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제1항의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3.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개정 2023. 12. 29.>
4.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구입, 시설개선비
5. 삭제 <2023. 12. 29.>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경비(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출결의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집행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납결의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능 등을 수행함에 따른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통장을 수강료 관리 통장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한다.
⑤ 회계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및 물품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설(장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전자적 물품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활동가 모집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보조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강좌 운영보조
3. 조례 제5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행사보조
② 동장은 자원활동가 활동상황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강사 모집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발된 강사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강사를 활용할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부터 별지 제21호 서식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작성하여 강사의 활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 신청서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3.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록카드
4.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대장
5.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
④ 주민자치회는 강사 활동에 대해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강사평가표를 마련하여 강의 종료 시점에 강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강사평가표 집계결과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강사 계약 연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금의 지급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제16조

보고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동 게시판 또는 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24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②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이 연중에 변경될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연간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17조

운영일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일일 운영일지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집행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 12. 29.]

제1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