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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12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판로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