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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1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2-17공포 2024-02-13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3.)

제3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제4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2. 13.)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및 이유(개정 2024. 2. 13.)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대표자 전부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1. 청구서나 그 사본(개정 2024. 2. 13.)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개정 2024. 2. 13.) 3.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이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이하 “위임신고증”이라 한다) 또는 각 그 사본(개정 2024. 2. 13.)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③ 대표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이 기재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제7조

청구인명부 작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별지 제6호서식 내용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체류지를 포함한다),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신설 2024. 2. 13.)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제7조의2

청구인명부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2. 13.)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및 군의회 게시판, 군 및 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4. 2. 13.)

제9조

삭제 2024. 2. 13.

제9조의2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되, 의견 제출기한은 14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상 서명수(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서명수 포함)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10조

이의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 2. 13.)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제11조

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9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2. 13.)

제11조의2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12조

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1. 삭제(2024. 2. 13.)
2. 삭제(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