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과 시설을 두고 운영하거나 그에 대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효율성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보건ㆍ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 및 문화유적지 시찰비용 지원
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7.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8.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공무원 사기 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 때문에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에 따른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ㆍ조정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4인 이내(여성공무원 1인 이상 포함)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인
⑤ 위원장은 필요시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달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