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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0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법 제7조의 수임자를 말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달서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법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

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대표자 변경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