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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10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