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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099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9.>
③ 삭제 <2026. 7. 9.>

제3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13., 2026. 7. 9.>

제4조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13., 2026. 7. 9.>

[제목개정 2026. 7. 9.]

제5조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2. 1., 2026. 7. 9.>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7.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