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 구역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이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2025. 9. 25.>
3. 삭제<2025. 9. 25.>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취소 및 사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 관련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
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화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