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8.8.>
2. “청년정책”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발전,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3.8.8.>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8.8.>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8.8.>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8.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8.8.]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연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8.>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청년 위원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8.8.>
2. 기획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의 장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개정 2023.8.8.>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3.8.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8.8.>
② 삭제 <2023.8.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8.>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구정에 참여ㆍ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청년 네트워크 구성 등 청년활동의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청년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8.>
[제목개정 2023.8.8.]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8.>
[제목개정 2023.8.8.]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8.]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8.8.>]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 등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8.]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8.8.>]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8.]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8.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