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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09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3. “법적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비상대응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현장 대응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장의 판단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법적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3. 녹음전화 설치ㆍ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
4. 민원실 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특이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6.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특이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피해를 입히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제9조

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을 1회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③ 다만,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에는 종료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 제출
2. 법률상담 지원
3.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여부
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해당 여부
3. 공무수행 방해 여부 등 발생 경위

제11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