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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09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구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

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과정 설계
3.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
4. 구민의견 수렴활동
5. 제12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 주요 현안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5.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조사ㆍ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구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최종결정 사항의 권고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권고안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