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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090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인사담당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