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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15085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명예감독관”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공사비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천을 의뢰받은 사업장 소재지 동장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명 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까지 위촉 지정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5조

명예감독관의 임무

① 명예감독관은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 의견 조정
2. 공사 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
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 부당 시공 적발시 시정 건의
4. 그 밖에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 역할
② 명예감독관으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ㆍ

제6조

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예비 준공검사 실시

① 구청장은 준공예정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