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를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발전과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청년 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0.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0.1.>
1. 청년의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구정 전반에 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확대
3. 청년 문화의 활성화
4.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5.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시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9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 및 교육ㆍ사회복지ㆍ문화ㆍ농업 등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재능ㆍ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5.10.1.>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5.10.1.>]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2025.10.1.>]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5.10.1.>]
구청장은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에서 이동<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