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미디어 교육장, 생활공예실, 회의실, 미디어실
2. 창업시설 : 입주 사무실
3.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①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목적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청년시설 창업공간 입주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