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의정뉴스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등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ㆍ시정ㆍ구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행 부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⑤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의회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회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정뉴스는 연 1회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의회 주요정책, 행정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채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구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의장은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서포터즈의 규모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서포터즈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구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의장은 서포터즈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포터즈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의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와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행사의 참석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활동
5. 그 밖에 의회의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26.]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의회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9.26.]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
2. 의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21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로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9.26.]
① 홍보대사의 위ㆍ해촉과 그 운영에 관련한 업무는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의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는 제21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홍보대사가 제21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1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제21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여비 등 소요 경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