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 등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 등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동래구노인복지관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18(명륜동)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 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
3. 건강생활지원 사업 :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4. 노년사회화 교육 사업 :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지원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① 복지관 이용료는 각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에게 수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 하였을 경우
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보조금으로 지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귀속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확정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