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507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5.12.>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3.11.1.>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11.1.>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11.1.>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확대
다. 청년 문화의 활성화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개정 2023.11.1.>
바. 「청년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지원 대책 <신설 2023.11.1.>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 청년정책 업무 소관 국장ㆍ부서장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

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1.]

제14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구청장은 청년의 재능ㆍ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면접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2.>

제15조

청년의 고용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심리안정 및 원활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직활동 청년에게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

제16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19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