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일직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당직책임자 : 5급 및 6급 공무원 1명
2. 당직원 : 7급 이하 공무원 1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무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④ 사무과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가.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나.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다. 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당직실 또는 사무실 대기근무
라. 당직책임자 책임 하에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
① 당직명령은 사무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ㆍ인수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기타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 재택근무 시에는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확인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와 국기, 의회기 등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등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취급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의 특수성과 정황을 고려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외에 사무과장이 따로 정하는 당직근무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과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ㆍ해제일시ㆍ사유ㆍ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과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시에 별지 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ㆍ등록하고, 당직근무자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3.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과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소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ㆍ보완 등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