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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05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

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취임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7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7.16.>

제9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일ㆍ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⑥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7.16.>
⑦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항 번호 변경 2023.12.15., 2025.7.16.>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7.16.>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7.16.>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제16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5.7.16.>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11.>
④ 삭제 <2025.7.16.>
⑤ 의장은 영 제7조의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11., 2025.7.1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⑦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삭제 <2025.7.16.>
⑨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17조

삭제

삭제 <2025.7.16.>

제18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