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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505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연안의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영도구가 해양레저ㆍ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ㆍ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5조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관련 유관 업계의 각종 의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해양관련 단체 또는 기관 및 업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영도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구민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