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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05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