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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05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관련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도구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구의 재정적 의무부담
2.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담

제7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