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입법안 전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5.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인터넷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에서 심사한다.
②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5.28.>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비용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5.5.28.>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5.5.28.>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삭제 <2025.5.28.>
삭제 <2025.5.28.>
① 주민은 법 제20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