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