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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049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세칙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