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나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