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과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과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사무국장을 제외한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무국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사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무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ㆍ인수는(이하 "업무인계ㆍ인수라 한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후임자(새로운 사무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입회자가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사무인계ㆍ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사무국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의정담당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팀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팀장 이상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