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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15044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2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담당은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각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5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6]와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7] 및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⑥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9〕및〔별표 9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별표 11〕과 같다.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3]과 같다.

제21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제23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의회사무국 소속 부서별로 배치하고, 각 실ㆍ팀장이 직무를 부여한다.ㆍ

제26조

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의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ㆍ희망ㆍ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ㆍ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8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4]와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ㆍ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의 경력경쟁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ㆍ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1조

심사승진

① 의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의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제37조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획득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따로 정하는 최고점수를 현 직급에서 2회 이상 획득하거나 현 직급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10점 이상(다만, 반기별 성과인정위원회 부여점수의 30퍼센트를 적용한 누적점수를 적용한다)인 사람 중에서 지방의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6. 제38조에 따른 격무ㆍ기피업무 실적가산점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현 직급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의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7.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3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4조

5급에의 심사승진

의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5조

승급

① 호봉승급은 사무국장이 보수규정에 따라 승급 발령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한 후에 승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자격증 등의 가점

①「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7]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언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8]와 같다.

제37조

성과포인트제의 운영

①의장은 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성과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성과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인정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성과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성과포인트의 부여기준ㆍ부여방법 등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격무ㆍ기피업무 실적가산점

① 의장은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에 따라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산점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성과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성과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7조에 따른다.
③ 실적가산점의 부여기준ㆍ부여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

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영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채용 계획서
2.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제41조

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공무원 채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영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기관 및 단체. 이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채용신청을 제한한다.
4.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기관 및 단체

제42조

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

①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의 채용자격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민간기업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윤리서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

채용계약의 체결

① 영 제38조의7제4항 전단에 따라 휴직예정 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에는 보수, 채용기간, 담당직위, 직무내용, 근로시간,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4조

그 밖의 관리사항

① 영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의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근무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의12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후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만큼의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의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수당 지급 등 재정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6조

임용승인 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에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같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임용약정서[별지 제14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

임용구비서류

① 의장은 임용예정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임용약정

①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③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

근무기간의 연장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 따른 근무기간연장 절차는 제49조에 따른 임용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6호의2 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어 제37조에 따른 실적가점을 취득한 사람
2. 제51조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
3. 「공무원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19]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총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기제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신규임용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

임용약정의 해지신청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임기제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

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ㆍ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기간 동안 [별표 20]의 평정횟수 이상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는 임용약정의 변경 및 연장 시 인사운영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④ 근무기간 동안 최하위 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 19]와 같은 경우에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결정 심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팀장 및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53조

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제52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2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5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5조

다면평가 실시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

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2회 시행하되, 상ㆍ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 주 이상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가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면평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팀 단위별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⑤ 의장은 다면평가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불합리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구분에 따른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

다면평가 방법

① 의장은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를 무작위로 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가참여인원이 적은 피평가자의 결과는 활용하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8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한 저평가 집단에게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기타 인사운영에 반영되는 세부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