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ㆍ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