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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04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겸임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9.22., 2025.3.5. >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9.22.>
⑤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