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회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후생복지운영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설계ㆍ운영에 있어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지정기간 안에 소속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 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포인트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포인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포인트
2. 변동복지포인트: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포인트
③ 기본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포인트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해 복지포인트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해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포인트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2. 소속 공무원 국내외 여행 연수ㆍ체험의 지원
3.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4. 단체 능력개발의 지원,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의 지원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6. 소속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7. 소속 공무원 본인 혹은 가족의 우수ㆍ효행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
8.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명절ㆍ결혼ㆍ출산 시 격려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 운영ㆍ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포인트 부여기준, 복지포인트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용도의 확인ㆍ증명 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