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과 구청장은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2.>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강서구청 및 강서구 내 행정구역 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게시판, 구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③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각하 사실을 알릴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22.>]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