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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036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ㆍ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ㆍ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7조

경고조치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