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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035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및 복명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출장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복명서에 따라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7조

시간외근무의 절차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해구호휴가

공무원이 재해구호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의장이 재해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