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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5033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 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일반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