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4.29., 2024.5.17.>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4.4.29.>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4.29.>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빨리 보충하고자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4.4.29.>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 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4.4.29., 2026.9.23.>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 요구일 전 별표 8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8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최종 졸업 학력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 졸업자: 6급 또는 7급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또는 8급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과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4.4.29.>
①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넘을 수 없다.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3. 의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 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의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를 준용한다.
① 의장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算入)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고,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6과 같다.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그 전문직위에서 3년을 넘게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4.29., 2024.5.17.>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