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9.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9.27.>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개정 2024.09.27.>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3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09.27.>
③ 삭제 <2025. 10. 17.>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3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2024.09.27.>
⑥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09.27.>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삭제 <2025. 10. 17.>
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09.27.>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