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