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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자치법규 221502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