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26.>
①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26.>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7조는 삭제 <2025. 12. 26.>]
삭제 <2025. 12. 26.>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등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구한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은 감사부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은 필요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사전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의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26.>]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6.>]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26.>]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