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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02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2025. 12. 26.>

제7조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26.>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7조는 삭제 <2025. 12. 26.>]

제8조

삭제

삭제 <2025. 12. 26.>

제9조

괴롭힘 상담 및 조사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등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구한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은 감사부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은 필요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사전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의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26.>]

제10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제11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6.>]

제12조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26.>]

제13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