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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02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이하 “체험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대관자”란 기획전시실을 대관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료" 및 "대관료"란 이용자 및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기획전시실의 대여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체험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ㆍ이용과 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2.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산악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ㆍ수익허가, 대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체험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운영시간 등

체험관의 일일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6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3.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제9조

주차요금

체험관 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대관허가

①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별표 4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른 대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체험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체험관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험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