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북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북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공공공간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포함한다.
2.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구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7.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8.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9.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누리집(홈페이지)(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제1항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공간ㆍ산업ㆍ시각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범용ㆍ색채ㆍ경관 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도시계획, 구조, 교통,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
2. 범용디자인 관련 시범거리, 시범건축물,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3. 우범지역, 범죄취약지역, 학교ㆍ어린이놀이터 등 주변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개인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모사업 등과 병행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및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범시설 등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24.12.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전문가ㆍ구의회 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강북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