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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자치법규 2215025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의장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 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 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을 준용하여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지급일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 칙」 제6조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 를 지급하고,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