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사무국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시간외 근무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받을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